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18문
문제
1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의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가등기 말소신청
부동산등기법 제106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란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등을 의미합니다.
①번 (오답) -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는 법원의 촉탁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명령만 내릴 뿐, 직접 등기를 촉탁하지는 않습니다.
②번 (오답) - 가압류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권보전을 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과는 별개의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연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③번 (오답) -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는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매매계약이나 예약완결권 등 장래에 발생할 권리에 대해서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가등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⑤번 (오답)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한 권리이므로, 지상권설정이 저당권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 명의인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명의인 승낙 하 단독신청, 공동신청이 가능
2. 당연말소 대상: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후순위 동일한 권리만 말소됨
3. 가등기 가능 범위: 현재 권리뿐만 아니라 장래 확정될 권리도 보전 가능
## 암기 팁
"가등기 말소는 명의인 혼자 또는 이해관계인+명의인 승낙으로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가등기 말소신청의 주체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가등기 말소신청
부동산등기법 제106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란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등을 의미합니다.
①번 (오답) -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는 법원의 촉탁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명령만 내릴 뿐, 직접 등기를 촉탁하지는 않습니다.
②번 (오답) - 가압류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권보전을 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과는 별개의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연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③번 (오답) -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는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매매계약이나 예약완결권 등 장래에 발생할 권리에 대해서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가등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⑤번 (오답)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한 권리이므로, 지상권설정이 저당권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 명의인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명의인 승낙 하 단독신청, 공동신청이 가능
2. 당연말소 대상: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후순위 동일한 권리만 말소됨
3. 가등기 가능 범위: 현재 권리뿐만 아니라 장래 확정될 권리도 보전 가능
## 암기 팁
"가등기 말소는 명의인 혼자 또는 이해관계인+명의인 승낙으로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가등기 말소신청의 주체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