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세법

2011세법16

문제

1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5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등기관의 착오로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당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7조(등기관의 처분권한)에 따르면, 등기관은 법령에 위반하여 등기를 완료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권리의 등기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권리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단독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②번 (틀림):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말소등기 시 전세금반환증서나 영수증만으로는 단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등기필증(등기식별정보)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만 제권판결이나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번 (틀림): 중간등기 말소 시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아닌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승낙이 아니라 말소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④번 (틀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되면 가등기 후순위 권리는 당연히 말소됩니다. 등기관이 별도의 통지를 하거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본등기와 동시에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말소등기의 신청방법: 공동신청이 원칙, 단독신청은 예외
2. 중간등기 말소: 후순위 권리자의 합의서 필요
3. 가등기의 효력: 본등기 시 후순위 권리의 당연말소
4. 등기관의 직권말소: 법령 위반 등기에 대한 직권 처분 가능

### 암기 팁
"등기관 착오 → 직권말소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등기관이 실수로 잘못 등기한 것은 등기관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상식적 접근이 도움됩니다.

이 문제는 말소등기의 다양한 유형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상황별 말소등기 방법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