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13문
문제
1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2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4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5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결론: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해서도 분할 없이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정답 해설 (②번)
부동산등기법상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 반드시 분할등기를 선행할 필요는 없으며, 토지 전체를 모지번으로 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 등기 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함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의 표시를 기재하면 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정답): 사���의 목적이 되는 ��동산은 공용제한(도로, 하천 등)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공용제한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할 뿐 소유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③번 (정답):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만 설정 가능하며,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성질상 공유지분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④번 (정답): 1동의 건물을 구분소유로 등기하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건물의 물리적 특정이 가능하다면 구분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이 인정됩니다.
⑤번 (정답):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지역권으로서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능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상 각종 물권의 등기 가능성과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분할등기의 선행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의 설정 대상과 법정지역권의 등기 불가능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토지 일부 지상권: "분할 없이도 설정 가능"
- 건물 공유지분 전세권: "전체만 가능, 지분 불가"
- 법정지역권: "등기 불가능한 권리"
결론: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해서도 분할 없이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정답 해설 (②번)
부동산등기법상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 반드시 분할등기를 선행할 필요는 없으며, 토지 전체를 모지번으로 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 등기 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함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의 표시를 기재하면 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정답): 사���의 목적이 되는 ��동산은 공용제한(도로, 하천 등)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공용제한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할 뿐 소유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③번 (정답):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만 설정 가능하며,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성질상 공유지분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④번 (정답): 1동의 건물을 구분소유로 등기하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건물의 물리적 특정이 가능하다면 구분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이 인정됩니다.
⑤번 (정답):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지역권으로서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능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상 각종 물권의 등기 가능성과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분할등기의 선행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의 설정 대상과 법정지역권의 등기 불가능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토지 일부 지상권: "분할 없이도 설정 가능"
- 건물 공유지분 전세권: "전체만 가능, 지분 불가"
- 법정지역권: "등기 불가능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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