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11년 부동산학 제39문
문제
39.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2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4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5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산정한 것입니다. 반면 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에 대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활용범위 O)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활용범위 O)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의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활용범위 O)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연간 사용료를 결정합니다.
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활용범위 O)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의 토지가격은 해당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구분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와는 별개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점으로 하여 다른 토지의 가격을 비교·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 암기 팁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처는 "세금 관련"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국유재산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공적 부담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토지가격비준표는 감정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산정한 것입니다. 반면 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에 대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활용범위 O)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활용범위 O)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의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활용범위 O)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연간 사용료를 결정합니다.
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활용범위 O)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의 토지가격은 해당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구분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와는 별개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점으로 하여 다른 토지의 가격을 비교·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 암기 팁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처는 "세금 관련"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국유재산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공적 부담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토지가격비준표는 감정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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