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공법
2011년 공법 제8문
문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3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5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이 틀린 이유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4항에 따르면,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선매권을 행사하기 위한 규정이다. 만약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투기목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선매권을 행사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①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의해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처분 통지,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 종료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행정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③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20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21조의2에 의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 선매권 행사가격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다. 선매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투기가격이 아닌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암기 팁
"선매권 = 감정가격"으로 기억하자. 공공이 선매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토지투기 방지이므로, 부풀려진 거래가격이 아닌 공정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이 틀린 이유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4항에 따르면,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선매권을 행사하기 위한 규정이다. 만약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투기목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선매권을 행사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①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의해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처분 통지,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 종료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행정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③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20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21조의2에 의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 선매권 행사가격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다. 선매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투기가격이 아닌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암기 팁
"선매권 = 감정가격"으로 기억하자. 공공이 선매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토지투기 방지이므로, 부풀려진 거래가격이 아닌 공정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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