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공법
2011년 공법 제7문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5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입니다. 10년이 아닌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2000년 법 개정으로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②번 오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장·군수입니다. 또한 기간도 10년이 아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③번 오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지사이므로 해제 신청도 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⑤번 오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이를 고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가 아니라 도지사입니다. 결정권자와 고시권자가 동일한 원칙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 절차에 관한 문제로,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실효기간: 20년 (과거 10년에서 변경)
- 해제신청: 시장·군수 → 도지사
- 해제결정: 도지사가 1년 이내 결정
- 집행계획 수립주체: 시장·군수
특히 실효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된 점과 각 절차별 담당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입니다. 10년이 아닌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2000년 법 개정으로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②번 오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장·군수입니다. 또한 기간도 10년이 아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③번 오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지사이므로 해제 신청도 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⑤번 오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이를 고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가 아니라 도지사입니다. 결정권자와 고시권자가 동일한 원칙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 절차에 관한 문제로,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실효기간: 20년 (과거 10년에서 변경)
- 해제신청: 시장·군수 → 도지사
- 해제결정: 도지사가 1년 이내 결정
- 집행계획 수립주체: 시장·군수
특히 실효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된 점과 각 절차별 담당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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