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공법
2011년 공법 제6문
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ㆍ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2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5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 민간사업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87조에 의하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에서 관계 시장·군수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상급 행정기관인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87조에서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적 성격의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직접 시행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90조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시행자 지정요건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공익성을 바탕으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 동의 불요, 민간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동의 필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광역사업에서의 도지사 권한, 사업지역 분할 시행 가능성, 국공유지 처분 제한 등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므로 함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 민간사업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87조에 의하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에서 관계 시장·군수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상급 행정기관인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87조에서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적 성격의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직접 시행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90조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시행자 지정요건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공익성을 바탕으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 동의 불요, 민간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동의 필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광역사업에서의 도지사 권한, 사업지역 분할 시행 가능성, 국공유지 처분 제한 등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므로 함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