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공법

2011공법4

문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2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3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4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5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토지이용 의무기간)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 3년 (정답)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개인의 주거 목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② 편익시설 설치 목적 - 4년 (정답)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상가, 병원, 학교 등) 설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의무기간은 4년입니다.

③ 농업 영위 목적 - 2년 (정답)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의무기간은 2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축산업 영위 목적 - 3년 (오답)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3년은 틀린 내용입니다. 축산업은 농업보다 시설 설치와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더 긴 의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⑤ 현상보존 목적 - 5년 (정답)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된 토지를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의무기간 순서: 농업(2년) < 주택용지(3년) < 편익시설(4년) < 축산업·현상보존(5년)
2. 기산점: 모든 의무기간은 토지 취득시부터 계산됩니다.
3. 함정 요소: 축산업과 농업의 의무기간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농주편축현" (농업 2년, 주택 3년, 편익시설 4년, 축산업·현상보존 5년)으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은 농업보다 시설투자가 크고 운영이 복잡하여 더 긴 의무기간(5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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