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공법
2011년 공법 제37문
문제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손궤(損潰)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4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건축법상 건축물의 지하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⑤번 (정답):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지하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허용된 것으로, 지상부분과 달리 지하부분은 건축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조성) 관련 규정에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안전과 배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돌출은 허용되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②번: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6미터 이상"이라고 한 것이 틀렸습니다. 다만,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접도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번: 건축법 제42조(조경) 규정에서 가설건축물은 조경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성격의 건축물이므로 조경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번: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은 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건축선과 지하부분: 지상부분은 건축선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하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접도 의무: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기본 접도폭은 4미터이며, 용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조경 및 공개공지: 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유통시설의 특례 규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지하는 자유, 지상은 제한": 건축선 관련해서 지하부분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건축 가능
- "4미터 접도": 기본 접도폭 4미터를 기억
- "가설은 간소, 농수산은 예외": 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각종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 문제는 건축법의 세부 규정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각 조항의 구체적인 수치와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암기해야 풀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⑤번 (정답):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지하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허용된 것으로, 지상부분과 달리 지하부분은 건축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조성) 관련 규정에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안전과 배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돌출은 허용되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②번: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6미터 이상"이라고 한 것이 틀렸습니다. 다만,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접도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번: 건축법 제42조(조경) 규정에서 가설건축물은 조경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성격의 건축물이므로 조경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번: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은 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건축선과 지하부분: 지상부분은 건축선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하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접도 의무: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기본 접도폭은 4미터이며, 용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조경 및 공개공지: 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유통시설의 특례 규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지하는 자유, 지상은 제한": 건축선 관련해서 지하부분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건축 가능
- "4미터 접도": 기본 접도폭 4미터를 기억
- "가설은 간소, 농수산은 예외": 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각종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 문제는 건축법의 세부 규정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각 조항의 구체적인 수치와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암기해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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