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공법
2011년 공법 제36문
문제
36.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재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2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5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축조신고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재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O)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단층 건축물의 건축(재축 포함)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재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신축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도의 법적 효력을 허가제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건축법 제16조에 따르면 건축주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X)
건축법 제20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불요합니다.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O)
건축물의 이전은 건축법상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이전이라도 위치변경은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축신고제도와 관련된 예외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면제규정이 핵심입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별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건축신고 = 건축허가"라는 등식을 기억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면제되는 것처럼 건축신고를 해도 동일한 효과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재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O)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단층 건축물의 건축(재축 포함)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재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신축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도의 법적 효력을 허가제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건축법 제16조에 따르면 건축주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X)
건축법 제20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불요합니다.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O)
건축물의 이전은 건축법상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이전이라도 위치변경은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축신고제도와 관련된 예외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면제규정이 핵심입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별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건축신고 = 건축허가"라는 등식을 기억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면제되는 것처럼 건축신고를 해도 동일한 효과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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