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공법
2011년 공법 제35문
문제
3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5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서로 다른 시설군 간의 변경으로 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용도변경 체계
건축법 제1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서로 다른 시설군 간의 용도변경
-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신고로 가능한 경우:
-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용도변경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청장이 허가권자��므로 틀렸습니다.
② 정답 - 영업시설군과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서로 다른 시설군입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용도변경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틀림 -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서로 다른 시설군 간의 변경이므로 허가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④ 틀림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이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⑤ 틀림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용도변경이라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설군 구분: 건축법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총 29개 용도로 분류되며, 이를 다시 시설군으로 묶어 관리합니다.
2. 허가와 신고의 구분:
- 다른 시설군 간 변경 = 허가
- 같은 시설군 내 변경 = 원칙적으로 신고(단, 1,000㎡ 이상은 허가)
3. 사용승인: 용도변경 후 바닥면적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다른 군(群)끼리는 허가, 같은 군 안에서는 신고"로 기본 원칙을 기억하되,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대규모(1,000㎡ 이상)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예외사항을 함께 암기하세요.
## 법적 근거 및 용도변경 체계
건축법 제1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서로 다른 시설군 간의 용도변경
-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신고로 가능한 경우:
-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용도변경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청장이 허가권자��므로 틀렸습니다.
② 정답 - 영업시설군과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서로 다른 시설군입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용도변경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틀림 -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서로 다른 시설군 간의 변경이므로 허가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④ 틀림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이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⑤ 틀림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용도변경이라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설군 구분: 건축법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총 29개 용도로 분류되며, 이를 다시 시설군으로 묶어 관리합니다.
2. 허가와 신고의 구분:
- 다른 시설군 간 변경 = 허가
- 같은 시설군 내 변경 = 원칙적으로 신고(단, 1,000㎡ 이상은 허가)
3. 사용승인: 용도변경 후 바닥면적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다른 군(群)끼리는 허가, 같은 군 안에서는 신고"로 기본 원칙을 기억하되,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대규모(1,000㎡ 이상)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예외사항을 함께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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