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공법

2011공법31

문제

31.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1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2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3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4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해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1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3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는 고액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주택거래계약 신고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만 해당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②번 오답: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도 주택거래계약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분양권 전매나 입주권 매매 등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번 오답: 대가없는 증여의 경우는 주택거래계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거래계약 신고는 매매, 교환 등 유상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증여, 상속 등 무상거래는 제외됩니다.

⑤번 오답: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고액거래에 해당하므로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도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입주계획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거래신고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대상과 신고 내용의 구분입니다. 특히 고액거래(일반적으로 6억원 또는 9억원 이상)의 경우 일반 신고사항 외에 추가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신고 대상 주택의 범위(아파트, 연립주택만 해당, 다세대주택 제외)와 거래 유형(유상거래만 해당, 무상거래 제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고액거래 = 고급정보(자금조달계획 + 입주계획)"로 기억하면 됩니다.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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