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공법

2011공법30

문제

3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5「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택지비는 토지취득비, 조성비 등을 포함하고, 건축비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분양가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54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입주자모집 시 승인이 아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 민간 사업주체이며, 공공기관인 LH공사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리시설은 주택이 아닌 부대시설로서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법상 입주자모집승인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복리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은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높이 10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50미터는 100미터를 초과하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구성요소(택지비+건축비)는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
- LH공사와 민간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절차 차이점(신고 vs 승인) 구분 필요
- 관광특구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기준(100미터 이상) 정확히 암기

## 암기 팁

"택건"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은 지비 + 축비로 구성
"LH는 신고, 민간은 승인" - 입주자모집 시 절차 구분
"관광특구 100미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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