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공법
2011년 공법 제29문
문제
2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1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5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주택상환사채의 양도·해약이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③번은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에 따르면, 주택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하거나 중도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요건은 '세대원 전원'의 이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취학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질병치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의료진 접근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사유입니다.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
- 양도·해약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것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핵심 요건을 위반합니다.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장기간 해외 체류하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요건도 충족합니다.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상속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세대원 전원' vs '세대원 일부': 주택상환사채 양도·해약의 핵심 판단기준은 세대원 전원의 이전 여부입니다.
2. 정당한 사유의 범위: 취학, 질병치료, 근무, 해외체류, 상속 등은 모두 인정되는 사유이지만,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 행정구역 이전: 단순한 이사가 아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이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택상환사채 양도·해약 = 세대원 전원 OUT"으로 기억하세요. 세대원 일부만 나가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반드시 전원이 나가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보다는 '전원 이전'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에 따르면, 주택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하거나 중도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요건은 '세대원 전원'의 이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취학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질병치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의료진 접근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사유입니다.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
- 양도·해약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것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핵심 요건을 위반합니다.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장기간 해외 체류하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요건도 충족합니다.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상속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세대원 전원' vs '세대원 일부': 주택상환사채 양도·해약의 핵심 판단기준은 세대원 전원의 이전 여부입니다.
2. 정당한 사유의 범위: 취학, 질병치료, 근무, 해외체류, 상속 등은 모두 인정되는 사유이지만,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 행정구역 이전: 단순한 이사가 아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이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택상환사채 양도·해약 = 세대원 전원 OUT"으로 기억하세요. 세대원 일부만 나가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반드시 전원이 나가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보다는 '전원 이전'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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