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공법

2011공법28

문제

28. 甲은「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2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3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4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도 공공택지에 소재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이며, 3년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주택법 제64조의2(전매행위 제한 등)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정확히는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산정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오답 -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도 공공택지에 소재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입니다. 3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수도권 외 지역의 민간택지에 소재하는 경우입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5년
- 수도권 외 공공택지: 5년
- 수도권 외 민간택지: 3년

③ 정답 - 우선매입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투기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④ 정답 - 전매제한 예외사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 전매제한 적용
근무상 이전의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근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매제한기간 구분이 가장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2. 택지구분(공공/민간)지역구분(수도권/수도권 외)의 조합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전매제한의 예외사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대부분 LH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공공은 모두 5년, 수도권 외 민간만 3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공택지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5년이고, 오직 수도권 외 민간택지만 3년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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