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공법
2011년 공법 제25문
문제
25.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주택상환사채의 증여
2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3도시개발채권의 양도
4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5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주택법령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64조(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서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상환사채를 증여하거나 그 증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청약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이를 증여하는 것은 공정한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입주자저축의 증서를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저축은 개인의 주택마련 의지와 능력을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교란행위 해당 안함)
도시개발채권은 주택법 제64조에서 열거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며, 주택청약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그 양도가 주택공급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④ 무허가건물확인서의 매매목적 광고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확인서는 재개발·재건축 시 주택공급 우선권과 관련되어 있어 이를 매매하는 것은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⑤ 이주대책 주택공급지위의 매매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6호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위의 매매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킵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택청약권이나 우선공급권과 직접 관련된 권리나 증서의 매매·증여·알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 암기 팁
"입주자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건물확인서, 이주대책지위"는 모두 주택공급과 직접 연관된 권리나 증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도시개발채권은 간접적인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64조(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서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상환사채를 증여하거나 그 증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청약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이를 증여하는 것은 공정한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입주자저축의 증서를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저축은 개인의 주택마련 의지와 능력을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교란행위 해당 안함)
도시개발채권은 주택법 제64조에서 열거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며, 주택청약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그 양도가 주택공급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④ 무허가건물확인서의 매매목적 광고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확인서는 재개발·재건축 시 주택공급 우선권과 관련되어 있어 이를 매매하는 것은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⑤ 이주대책 주택공급지위의 매매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6호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위의 매매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킵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택청약권이나 우선공급권과 직접 관련된 권리나 증서의 매매·증여·알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 암기 팁
"입주자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건물확인서, 이주대책지위"는 모두 주택공급과 직접 연관된 권리나 증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도시개발채권은 간접적인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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