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공법
2011년 공법 제24문
문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2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3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5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 설립 후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한정된 권한만을 가집니다.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답)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실제 사업시행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의 준비기구이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답 분석
①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명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하므로 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준비업무입니다.
②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운영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략적인' 계획서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시행계획서가 아닌 사업의 개요와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의 계획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업무입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동의서 징구는 핵심적인 준비업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 구분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준비기구'의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사업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비 분담과 같은 재정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조합 설립 후 조합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암기 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준비, 개략, 초안, 동의징구"로 기억하면 됩니다. 모두 준비단계의 업무들이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결정은 조합 설립 후의 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한정된 권한만을 가집니다.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답)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실제 사업시행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의 준비기구이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답 분석
①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명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하므로 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준비업무입니다.
②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운영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략적인' 계획서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시행계획서가 아닌 사업의 개요와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의 계획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업무입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동의서 징구는 핵심적인 준비업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 구분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준비기구'의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사업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비 분담과 같은 재정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조합 설립 후 조합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암기 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준비, 개략, 초안, 동의징구"로 기억하면 됩니다. 모두 준비단계의 업무들이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결정은 조합 설립 후의 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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