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공법

2011공법22

문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1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4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5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증가나 권리관계의 복잡화를 가져오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아님):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분할로 인해 새로운 권리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②번 (정답 아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③번 (정답 아님):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는 명백히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토지만 있던 상황에서 건축물이 추가되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집니다.

④번 (정답): 수개 필지가 1필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오히려 권리관계가 단순화되는 경우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주로 권리관계의 복잡화나 소유자 증가 시에 필요하므로, 소유자가 감소하는 합병의 경우는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번 (정답 아님):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므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가 권리관계의 복잡화나 소유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권리관계가 단순화되거나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변경사유가 아닙니다.

## 암기 팁

"관리처분계획 변경 = 복잡해질 때"로 기억하세요. 분할, 전환, 신축, 분리소유는 모두 복잡해지는 상황이지만, 합병은 단순해지는 상황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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