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공법

2011공법1

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2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용도지역의 지정
5용도지역의 변경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결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광역적 차원에서 개발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시·군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적 성격을 가지므로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합니다.

④ 용도지역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⑤ 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역의 지정과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정과 변경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개발밀도관리구역이 광역도시계획 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는 계획의 위계별 결정사항을 혼동하기 쉽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광역도시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 광역교통시설, 광역시설 등 '광역적' 성격의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 지자체 단위의 구체적 계획사항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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