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5문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자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5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필증의 교부 등)에 따르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 틀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매매계약에 한정됩니다. 증여, 교환, 임대차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틀림: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며, 다만 신고를 대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③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틀림: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부동산거래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농지 매매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 틀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시·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신고필증 교부의 효과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대상: 매매계약만 해당 (증여, 교환, 임대차 제외)
2.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중개사는 대행 가능)
3. 신고필증의 효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 의제
4. 관할기관: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시·도지사 업무
## 암기 팁
"신고필증 = 검인받은 것"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고필증이 검인을 대체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필증의 교부 등)에 따르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 틀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매매계약에 한정됩니다. 증여, 교환, 임대차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틀림: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며, 다만 신고를 대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③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틀림: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부동산거래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농지 매매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 틀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시·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신고필증 교부의 효과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대상: 매매계약만 해당 (증여, 교환, 임대차 제외)
2.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중개사는 대행 가능)
3. 신고필증의 효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 의제
4. 관할기관: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시·도지사 업무
## 암기 팁
"신고필증 = 검인받은 것"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고필증이 검인을 대체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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