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37문
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ㄴ, ㄷ의 설명이 모두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틀린 내용으로 추정)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나 요건에 관한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특정 기간(6개월 전~1개월 전) 내에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ㄴ. (올바른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된 계약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ㄷ. (올바른 내용)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ㄹ. (틀린 내용으로 추정)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갱신 후 임대차 기간에 관한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갱신요구 시 임차인이 요구한 기간에 따르되,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갱신요구 시기: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2. 갱신 제한: 최초 임대차 포함 총 5년 초과 불가
3. 임대인의 거절권 제한: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 가능
4. 임대료 증액: 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암기 팁
"6-1-5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6개월 전부터 갱신요구 가능
-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기한
- 5년 총 임대차기간 제한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갱신요구권은 주요 출제 포인트이므로, 요구시기와 제한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ㄴ, ㄷ의 설명이 모두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틀린 내용으로 추정)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나 요건에 관한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특정 기간(6개월 전~1개월 전) 내에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ㄴ. (올바른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된 계약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ㄷ. (올바른 내용)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ㄹ. (틀린 내용으로 추정)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갱신 후 임대차 기간에 관한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갱신요구 시 임차인이 요구한 기간에 따르되,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갱신요구 시기: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2. 갱신 제한: 최초 임대차 포함 총 5년 초과 불가
3. 임대인의 거절권 제한: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 가능
4. 임대료 증액: 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암기 팁
"6-1-5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6개월 전부터 갱신요구 가능
-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기한
- 5년 총 임대차기간 제한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갱신요구권은 주요 출제 포인트이므로, 요구시기와 제한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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