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중개사법35

문제

35.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3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 법적 근거
외국인토지법 제4조(토지취득 등의 신고)에 따르면, 외국인이 경매·공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한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보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②번 오답 이유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외국인토지법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번 오답 이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닙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번 오답 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해야 합니다. 직접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기한: 일반 계약 60일, 경매·공매 6개월, 국적변경 시 6개월
2. 신고기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아님)
3. 과태료 부과기관: 시장·군수·구청장
4. 통보체계: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암기 팁
"경매는 6개월, 계약은 60일,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외국인토지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한다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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