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32문
문제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4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5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를 수행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과 서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져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직접 확인한 사항만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전해들은 내용이 아닌, 실제로 확인한 사실만을 적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정답 - 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등기사항증명서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정답 - 취득시 부담할 조세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는 법령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최신의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세율과 세액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④ 오답 - 서명 또는 날인 주체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⑤ 정답 - 중개보수 계산기준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가 성사된 금액이 아닌,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중개계약 체결 시점에서 예상되는 거래금액을 바탕으로 중개보수를 미리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문제에서는 책임의 주체가 자주 출제됩니다. 실무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과 서명은 항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진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업공인중개사 = 사장 = 최종 책임자 = 서명권자"로 기억하면, 소속공인중개사와의 역할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를 수행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과 서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져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직접 확인한 사항만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전해들은 내용이 아닌, 실제로 확인한 사실만을 적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정답 - 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등기사항증명서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정답 - 취득시 부담할 조세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는 법령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최신의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세율과 세액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④ 오답 - 서명 또는 날인 주체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⑤ 정답 - 중개보수 계산기준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가 성사된 금액이 아닌,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중개계약 체결 시점에서 예상되는 거래금액을 바탕으로 중개보수를 미리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문제에서는 책임의 주체가 자주 출제됩니다. 실무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과 서명은 항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진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업공인중개사 = 사장 = 최종 책임자 = 서명권자"로 기억하면, 소속공인중개사와의 역할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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