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27문
문제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2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은 행위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4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5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명시적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에서는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을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문구점 운영 (정답 아님)
공인중개사법 제20조는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문구점과 같은 일반 소매업은 중개업과의 이해상충이나 업무상 지장이 없어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겸업은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에 한정됩니다.
② 법정한도액 초과 수수료 수취 (정답 아님)
이는 금지행위가 아닌 수수료 관련 위반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한도 초과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위반행위이지, 제33조의 금지행위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의 직접 매수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직접적인 금지행위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중개업자로서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④ 자녀 거주용 주택의 임차 (정답 아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임차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중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당한 주거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⑤ 거래당사자 일방 대리 (정답 아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대리(동시에 양쪽 모두를 대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방대리는 적법한 업무형태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직접적 금지행위와 제한적 금지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절대적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의 자기취득입니다.
또한 겸업금지와 일반적 금지행위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모든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종만 금지됩니다.
## 암기 팁
"중개받은 집은 내가 사면 안 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중개업자의 기본 윤리인 공정성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금지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에서는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을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문구점 운영 (정답 아님)
공인중개사법 제20조는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문구점과 같은 일반 소매업은 중개업과의 이해상충이나 업무상 지장이 없어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겸업은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에 한정됩니다.
② 법정한도액 초과 수수료 수취 (정답 아님)
이는 금지행위가 아닌 수수료 관련 위반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한도 초과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위반행위이지, 제33조의 금지행위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의 직접 매수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직접적인 금지행위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중개업자로서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④ 자녀 거주용 주택의 임차 (정답 아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임차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중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당한 주거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⑤ 거래당사자 일방 대리 (정답 아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대리(동시에 양쪽 모두를 대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방대리는 적법한 업무형태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직접적 금지행위와 제한적 금지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절대적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의 자기취득입니다.
또한 겸업금지와 일반적 금지행위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모든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종만 금지됩니다.
## 암기 팁
"중개받은 집은 내가 사면 안 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중개업자의 기본 윤리인 공정성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금지행위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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