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26문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실무교육의 실시는 시·도지사가 한다.
2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3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5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임원뿐만 아니라 사원(무한책임사원)도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도지사가 한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의3에서 실무교육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정 교육시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③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실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단순한 사무소 위치 변경으로, 새로운 개설이 아니므로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신고만 하면 됩니다.
⑤ 법인의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그 임원과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모두가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사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실무교육 대상자: 개인은 본인, 법인은 임원과 무한책임사원 모두
2. 교육 면제 사유: 단순 이전, 2년 이내 재개업
3. 교육 필요 사유: 신규 개업, 2년 초과 후 재개업
## 암기 팁
"법인은 임원+사원 모두 교육" - 법인의 경우 책임을 지는 모든 구성원이 교육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또한 실무교육 시간은 "28~32시간"으로 약 일주일 정도의 교육과정임을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도지사가 한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의3에서 실무교육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정 교육시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③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실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단순한 사무소 위치 변경으로, 새로운 개설이 아니므로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신고만 하면 됩니다.
⑤ 법인의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그 임원과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모두가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사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실무교육 대상자: 개인은 본인, 법인은 임원과 무한책임사원 모두
2. 교육 면제 사유: 단순 이전, 2년 이내 재개업
3. 교육 필요 사유: 신규 개업, 2년 초과 후 재개업
## 암기 팁
"법인은 임원+사원 모두 교육" - 법인의 경우 책임을 지는 모든 구성원이 교육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또한 실무교육 시간은 "28~32시간"으로 약 일주일 정도의 교육과정임을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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