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21문
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2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개설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승계는 폐업기간과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폐업기간별 행정처분 승계 기준:
- 1년 이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가능
- 1년 초과 3년 이하: 개설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행정처분 가능
- 3년 초과: 어떠한 위반행위도 행정처분 불가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초과 시에는 개설등록취소 사유만 처분 가능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정답)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③ (오답)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개설등록취소 사유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모든 행정처분의 시효 한계선 역할을 합니다.
④ (정답)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미이행도 업무정지 사유로, 처분효과는 1년간 승계됩니다.
⑤ (정답)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상 명시된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시험 출제 포인트:
1. 3년 기준의 절대성: 3년 초과 시 모든 처분 불가
2. 1년 기준의 구분: 1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가능 여부 결정
3. 처분효과 승계기간: 업무정지는 1년, 개설등록취소는 영구 승계
## 암기 팁
"1-3 법칙"으로 기억하세요:
- 1년 이하: 모든 처분 OK
- 1년 초과: 취소사유만 OK
- 3년 초과: 모든 처분 NO
폐업기간이 길수록 행정처분의 범위가 축소되며, 3년이 완전한 면책의 기준점이 됩니다. 특히 ③번과 같은 함정 문제에서는 "3년 초과 = 완전 면책"이라는 원칙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승계는 폐업기간과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폐업기간별 행정처분 승계 기준:
- 1년 이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가능
- 1년 초과 3년 이하: 개설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행정처분 가능
- 3년 초과: 어떠한 위반행위도 행정처분 불가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초과 시에는 개설등록취소 사유만 처분 가능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정답)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③ (오답)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개설등록취소 사유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모든 행정처분의 시효 한계선 역할을 합니다.
④ (정답)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미이행도 업무정지 사유로, 처분효과는 1년간 승계됩니다.
⑤ (정답)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상 명시된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시험 출제 포인트:
1. 3년 기준의 절대성: 3년 초과 시 모든 처분 불가
2. 1년 기준의 구분: 1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가능 여부 결정
3. 처분효과 승계기간: 업무정지는 1년, 개설등록취소는 영구 승계
## 암기 팁
"1-3 법칙"으로 기억하세요:
- 1년 이하: 모든 처분 OK
- 1년 초과: 취소사유만 OK
- 3년 초과: 모든 처분 NO
폐업기간이 길수록 행정처분의 범위가 축소되며, 3년이 완전한 면책의 기준점이 됩니다. 특히 ③번과 같은 함정 문제에서는 "3년 초과 = 완전 면책"이라는 원칙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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