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중개사법20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3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4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5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7조(자격정지)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6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개업 등록 및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있지만, 공인중개사 개인의 자격정지 처분권한은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월의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6월의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④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 자격정지기간의 가중·경감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처분권자 구분: 자격정지(시·도지사) vs 영업정지(시장·군수·구청장)
2. 자격정지 기간: 원칙적으로 6월, 가중해도 최대 6월
3. 주요 자격정지 사유: 중복소속, 거짓기재, 미등록 인장 사용 등

## 암기 팁

"자격정지는 도지사, 영업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억하면 처분권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광역단위에서, 영업은 기초단위에서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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