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19문
문제
19.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은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4호의 죄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의미하며, 이는 친고죄(告發罪)로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친고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④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제4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형사처벌 대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②번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공인중개사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③번 - 2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형사처벌로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⑤번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역시 일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친고죄와 일반 형사처벌의 구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처벌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업무상 비밀누설죄만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도 강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비밀누설은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은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연결지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4호의 죄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의미하며, 이는 친고죄(告發罪)로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친고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④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제4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형사처벌 대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②번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공인중개사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③번 - 2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형사처벌로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⑤번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역시 일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친고죄와 일반 형사처벌의 구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처벌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업무상 비밀누설죄만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도 강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비밀누설은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은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연결지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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