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17문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2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5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협회는 사단법인이므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르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서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체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결합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지만, 이 선택지 자체가 틀린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틀린 것"에 해당합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협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서 협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에서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전문직업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별 관리체계를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인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이므로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협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서울특별시), 총회 의결사항 보고의무, 업무범위, 지부 설치 신고 등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 암기 팁
-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사람의 사단, 재산의 재단"으로 기억
- 협회 = 사단법인: 공인중개사(사람들)가 모인 단체이므로 사단법인
-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고정
- 보고의무: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르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서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체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결합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지만, 이 선택지 자체가 틀린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틀린 것"에 해당합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협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서 협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에서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전문직업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별 관리체계를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인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이므로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협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서울특별시), 총회 의결사항 보고의무, 업무범위, 지부 설치 신고 등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 암기 팁
-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사람의 사단, 재산의 재단"으로 기억
- 협회 = 사단법인: 공인중개사(사람들)가 모인 단체이므로 사단법인
-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고정
- 보고의무: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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