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14문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2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3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린 연결입니다.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관청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관청이 부과기관입니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과태료 부과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주로 공제조합 관련 위반사항
-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위반사항
-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운영 관련 위반사항
## 암기 팁
"공제조합은 국토부, 자격증은 시·도, 사무소는 등록관청"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위반은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등록관청 소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린 연결입니다.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관청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관청이 부과기관입니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과태료 부과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주로 공제조합 관련 위반사항
-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위반사항
-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운영 관련 위반사항
## 암기 팁
"공제조합은 국토부, 자격증은 시·도, 사무소는 등록관청"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위반은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등록관청 소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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