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13문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2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4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청문 없이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5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로 인해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법인의 해산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이므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도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서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청문이 필요합니다.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성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번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이해관계 충돌 금지 위반으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문이 필요합니다.
④번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의 핵심 위반사항이며, 위반 경위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청문절차가 필요합니다.
⑤번 - 서로 다른 2 이상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은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그 경위와 고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청문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청문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성과 명확성입니다:
- 청문 불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 (법인해산, 자격취소, 사망 등)
- 청문 필요: 위법행위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법인의 해산은 등기부등본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객관적 사실 = 청문 불요"로 기억하세요. 법인해산, 개인의 사망, 자격취소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므로 청문 없이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위법행위는 그 경위와 정도를 파악해야 하므로 반드시 청문이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5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로 인해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법인의 해산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이므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도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서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청문이 필요합니다.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성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번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이해관계 충돌 금지 위반으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문이 필요합니다.
④번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의 핵심 위반사항이며, 위반 경위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청문절차가 필요합니다.
⑤번 - 서로 다른 2 이상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은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그 경위와 고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청문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청문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성과 명확성입니다:
- 청문 불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 (법인해산, 자격취소, 사망 등)
- 청문 필요: 위법행위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법인의 해산은 등기부등본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객관적 사실 = 청문 불요"로 기억하세요. 법인해산, 개인의 사망, 자격취소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므로 청문 없이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위법행위는 그 경위와 정도를 파악해야 하므로 반드시 청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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