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9문
문제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5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지적소관청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와 회복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면의 관리청이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틀림 -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아닌 30일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③ 틀림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도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내용입니다.
⑤ 틀림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한 경우의 통보 대상은 시·도지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까지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30일 기간: 등록말소 신청 통지 후 3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
- 회복등록: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가능
- 통지 대상: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청 아님)
- 승인 불요: 직권말소 시 시·도지사 승인 불필요
## 암기 팁
"바다로 된 토지 → 30일 내 신청 → 직권말소 가능 → 다시 토지되면 회복등록 가능"으로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회복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지적소관청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와 회복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면의 관리청이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틀림 -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아닌 30일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③ 틀림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도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내용입니다.
⑤ 틀림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한 경우의 통보 대상은 시·도지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까지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30일 기간: 등록말소 신청 통지 후 3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
- 회복등록: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가능
- 통지 대상: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청 아님)
- 승인 불요: 직권말소 시 시·도지사 승인 불필요
## 암기 팁
"바다로 된 토지 → 30일 내 신청 → 직권말소 가능 → 다시 토지되면 회복등록 가능"으로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회복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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