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7문
문제
7.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첨부서류라도 시·도지사의 확인만으로는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지적법 제79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법 제79조에서 명시한 의무사항으로, 기간을 도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지적법 시행규칙 제50조)
전·답·과수원 상�����의 지목변�� 시에는 모두 농업용 토지로서 성격이 유사하므로, 토지 용도변경 증명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④ 틀린 설명 - 정답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첨부서류라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확인만으로는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지적법령상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지적법 시행령 제67조의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변경 신청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서류 제출의 예외 사항입니다. 농업용 토지 간 지목변경의 서류 생략, 전산확인을 통한 서류 대체 등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적인 확인 절차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60일 신청, 농지끼리는 서류 생략, 개발사업은 합병과 함께"로 기억하되, 서류 제출 예외는 법령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지적법 제79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법 제79조에서 명시한 의무사항으로, 기간을 도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지적법 시행규칙 제50조)
전·답·과수원 상�����의 지목변�� 시에는 모두 농업용 토지로서 성격이 유사하므로, 토지 용도변경 증명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④ 틀린 설명 - 정답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첨부서류라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확인만으로는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지적법령상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지적법 시행령 제67조의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변경 신청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서류 제출의 예외 사항입니다. 농업용 토지 간 지목변경의 서류 생략, 전산확인을 통한 서류 대체 등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적인 확인 절차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60일 신청, 농지끼리는 서류 생략, 개발사업은 합병과 함께"로 기억하되, 서류 제출 예외는 법령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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