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4

문제

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1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2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3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5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결론: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로 구성되어 있어 ②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번: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
2. 경계: 토지와 토지 사이의 구획선
3.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토지 위에 있는 주요 시설물의 위치
4.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들의 위치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건축물의 번호'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적도에는 건축물의 번호가 아닌 건축물의 '위치'가 등록됩니다.

③번 오류: '토지의 소재'와 '토지의 고유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토지의 소재는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며,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도에 직접 등록되지 않습니다.

④번 오류: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목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부호 및 부호도도 지적도의 직접적인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⑤번 오류: ④번과 마찬가지로 '지목'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공부의 구성과 각각의 등록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적공부는 크게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도)로 구분되며:

- 토지대장: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문자정보
- 지적도: 토지의 위치, 경계, 지번, 건축물 위치 등의 도면정보

특히 지목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므로 지적도의 등록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도의 등록사항은 "지경건삼"으로 기억하세요:
-
-
- 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이는 모두 '위치'와 관련된 도면정보라는 공통점이 있어 함께 기억하기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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