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39문
문제
39.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1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2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3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4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5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의 예정신고)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산출세액
이는 확정신고와 동일한 계산구조로, 예정신고라고 해서 공제항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011.3.15. 양도 시 예정신고기한은 2011.5.31.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3%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율을 잘못 기재한 선택지입니다.
③번 오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와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⑤번 오답: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이 아닌 5월이 정확한 신고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계산구조 동일성: 예정신고도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신고기한 구분:
- 예정신고: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3. 가산세 중복부과 금지: 동일한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예정도 확정과 같다" - 예정신고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확정신고와 동일하며, 단지 신고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율 3%와 신고기한 2개월/5월을 함께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의 예정신고)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산출세액
이는 확정신고와 동일한 계산구조로, 예정신고라고 해서 공제항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011.3.15. 양도 시 예정신고기한은 2011.5.31.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3%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율을 잘못 기재한 선택지입니다.
③번 오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와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⑤번 오답: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이 아닌 5월이 정확한 신고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계산구조 동일성: 예정신고도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신고기한 구분:
- 예정신고: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3. 가산세 중복부과 금지: 동일한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예정도 확정과 같다" - 예정신고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확정신고와 동일하며, 단지 신고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율 3%와 신고기한 2개월/5월을 함께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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