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38

문제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1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3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4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국내소재 3주택 소유자의 임대보증금 4억원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므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문제에서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4억원이므로, 3억원을 초과한 1억원에 대해 간주임대료(초과금액 × 60% × 정기예금이자율)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기준은 기준시가 9억원입니다. 2010년 당시에도 6억원이 아닌 9억원이 기준이었으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국내소재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틀렸습니다.

③번: 소득세법상 1주택 여부 판단 시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면 합계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렸습니다.

⑤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간주임대료 적용 요건: 주택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받은 보증금이 3억원 초과 시 적용
2. 1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소재,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배우자 합산 1주택
3. 기준시가 판단시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4. 국외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

## 암기 팁

- "3-9-1" 공식: 보증금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만 비과세
- "부부는 하나": 배우자 소유 주택은 항상 합산하여 계산
- "연말 기준": 비과세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

이 문제는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요건과 간주임대료 계산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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