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36

문제

3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1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2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5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보수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번 -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소득세법 제97조(필요경비의 계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개량·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대출이자는 자산의 취득·개량·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비용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정답)
-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 자체가 아닌 금융비용입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 이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으로, 자산 자체의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주택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만기전 매각으로 인한 손실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③ 방 확장 공사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호의 '개량비'에 해당합니다
-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공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단순 수리비가 아닌 가치증대를 위한 개량비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④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호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지급한 신고서 작성 수수료는 양도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입니다

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호에 따른 대표적인 양도비용입니다
- 부동산 양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비 + 개량비 + 양도비의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중 금융비용(이자, 보증료 등)은 자산 자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외됩니다. 특히 대출이자는 자산보유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의 취득·개량·양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암기 팁

"취개양(취득·개량·양도) 직접비용만 필요경비, 금융비용은 제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대출이자, 보증료 등 자금조달 비용은 항상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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