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35문
문제
3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3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4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3.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류소득입니다.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② 정답 -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 계산 시에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③ 정답 -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양도대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대가도 포함됩니다.
④ 오답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만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계산 후 별도로 공제하는 항목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됩니다.
⑤ 정답 -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100분의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 순서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공제항목이 다릅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계산 후에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양차양기"로 기억하세요: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차감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산출
- 기본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각 공제항목이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3.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류소득입니다.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② 정답 -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 계산 시에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③ 정답 -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양도대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대가도 포함됩니다.
④ 오답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만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계산 후 별도로 공제하는 항목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됩니다.
⑤ 정답 -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100분의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 순서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공제항목이 다릅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계산 후에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양차양기"로 기억하세요: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차감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산출
- 기본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각 공제항목이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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