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34

문제

3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1「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2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에 다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합산대상 주택)

정답 ②번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 합산배제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②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분석:
- 전용면적 149㎡, 공시가격 3억원, 임대기간 3년 이상의 수도권 소재
-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이 149㎡로 85㎡를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
- 따라서 합산대상이 됨

### 오답 분석

①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이고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
-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③ 미분양주택:
-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④ 등록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 문화재 보호 목적상 세제 혜택 부여

⑤ 시공자의 미분양주택:
-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 미경과 시 합산배제 대상

### 핵심 포인트

1. 미분양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문제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이라는 단서가 중요
- 이는 ①③④⑤번이 모두 합산배제 대상임을 의미
- 따라서 합산대상을 찾는 문제

### 암기 팁

"미분양매입임대 = 85㎡ 이하 + 5년 이상"
- 85와 5라는 숫자를 연결하여 기억
- 전용면적과 임대기간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산배제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특히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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