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32

문제

3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3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지방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5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20조의2(가산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조치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법인이 아닌 자(개인)가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인장부는 법인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므로, 개인의 대수선 취득가격 산정에서 법인장부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②번 오류: 건축물의 개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만을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전체 면적이 아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번 오류: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에 든 비용(실지거래가액)이 됩니다.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이 아닌, 실제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⑤번 오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무신고가산세: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80%를 가산
2. 원시취득의 범위: 개축 시 증가된 부분만 원시취득으로 인정
3. 과세표준 결정: 실지거래가액이 우선되며, 지목변경의 경우 소요비용이 기준
4. 임시건축물: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건축물이라도 과세대상

### 암기 팁

"신고 안 하고 팔면 80% 가산"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하면 무거운 가산세(80%)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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