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30

문제

30.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1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2013.6.20. 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4「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5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등록면허세는 6천원 미만이어도 징수하며, 최저세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2013년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연부거래 시 취득금액은 매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보증금도 취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에서 연부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올바른 설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연계하여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틀린 설명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 기준이 없습니다. 세액이 6천원 미만이어도 산출된 세액 그대로 징수합니다. 이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등기행위 자체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차이점: 취득세는 최저세액이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 기준이 없음
2. 부가가치세 제외 원칙: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항상 부가가치세는 제외
3. 연부거래의 범위: 실제 지급금액과 보증금 모두 포함
4. 실거래가 신고제와의 연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적용

## 암기 팁
"등록면허세는 등기 수수료 성격 → 최저세액 없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재산취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최저세액이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이므로 최저세액 기준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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