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28문
문제
2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2「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의 정확한 규정입니다.
## 정답 분석 (②번)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공간별로 각각 1구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이때 부속토지도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구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이는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세율조정 범위와 적용기간이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3년간 적용됩니다. 100분의 50과 5년간이라는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③번 오류: 별장과 고급주택의 세율이 틀렸습니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1천분의 10~40)을 적용합니다. 1천분의 40은 일반주택의 최고세율입니다.
④번 오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각각 부과합니다.
⑤번 오류: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00분의 70은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다가구주택의 구분: 독립된 주거공간별로 각각 1구로 계산
2. 세율조정 범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25 범위, 3년간 적용
3. 고급주택 세율: 1천분의 60 (별장 포함)
4. 공정시장가액비율: 고급주택 100%, 일반주택 70%
## 암기 팁
- 다가구주택: "독립공간 = 1구, 토지도 면적비례 분할"
- 세율조정: "25% 범위, 3년 적용" (50%와 5년 혼동 주의)
- 고급주택: "세율 60‰,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일반주택과 구분)
이 문제는 재산세의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항목별 정확한 수치와 적용 방법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정답 분석 (②번)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공간별로 각각 1구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이때 부속토지도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구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이는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세율조정 범위와 적용기간이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3년간 적용됩니다. 100분의 50과 5년간이라는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③번 오류: 별장과 고급주택의 세율이 틀렸습니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1천분의 10~40)을 적용합니다. 1천분의 40은 일반주택의 최고세율입니다.
④번 오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각각 부과합니다.
⑤번 오류: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00분의 70은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다가구주택의 구분: 독립된 주거공간별로 각각 1구로 계산
2. 세율조정 범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25 범위, 3년간 적용
3. 고급주택 세율: 1천분의 60 (별장 포함)
4. 공정시장가액비율: 고급주택 100%, 일반주택 70%
## 암기 팁
- 다가구주택: "독립공간 = 1구, 토지도 면적비례 분할"
- 세율조정: "25% 범위, 3년 적용" (50%와 5년 혼동 주의)
- 고급주택: "세율 60‰,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일반주택과 구분)
이 문제는 재산세의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항목별 정확한 수치와 적용 방법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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