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27

문제

2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1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민법」상의 협의상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이 적용되므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설명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4%)이 적용되지만, 특정 사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을 뺀 세율(3%)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취득의 성격상 담세력이 부족하거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O - 3% 적용)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포괄승계로서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취득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상속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경감세율 3%가 적용됩니다.

②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O - 3% 적용)
공유물 분할은 기존 공유지분의 현물분할로서, 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재산증가가 없다고 보아 경감세율 3%를 적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O - 3% 적용)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 이전 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실질적인 재산증가가 없다고 보아 경감세율 3%가 적용됩니다.

④ 협의상 이혼 및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O - 3% 적용)
민법상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산취득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정산 성격으로 보아 경감세율 3%를 적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재산취득이 아닌 기존 권리의 실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⑤ 개수로 인한 취득 (X - 4% 적용)
개수(改修)는 기존 건축물을 수리·개조하는 행위로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의 가치상승을 가져오는 새로운 취득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표준세율 4%가 적용되며, 경감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취득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속, 분할, 이전, 재산분할 등은 모두 기존 권리의 이전이나 실현의 성격이 강한 반면, 개수는 적극적인 투자행위로서 새로운 가치창출의 성격을 갖습니다.

## 암기 팁

"상공건협"(상속-공유물분할-건축물이전-협의이혼)은 모두 3% 경감세율 적용 대상으로 기억하고, 개수·증축·신축 등 적극적 건축행위는 원칙세율 4% 적용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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