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25

문제

25.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1취득세
2종합부동산세
3지역자원시설세
4재산세
5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취득세

결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에 부과되는 조세로, 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조세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3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르면, 체납된 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당권 설정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2. 저당권 설정 전에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

## 각 선택지 분석

① 취득세 (정답)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甲이 토지를 취득할 때 부과되므로, 저당권 설정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한 조세입니다
- 따라서 저당권 설정 후 부과된 조세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저당권 설정 후에도 계속 부과되므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③ 지역자원시설세
- 매년 부과되는 조세로, 저당권 설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 따라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④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저당권 설정 후에도 계속 부과되므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재산세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조세입니다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후에도 계속 부과되므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점의 중요성: 조세의 우선순위는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일회성 vs 계속성: 취득세는 일회성 조세이고, 나머지는 매년 부과되는 계속성 조세입니다
3. 법정기일의 의미: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은 조세가 먼저 부과되었지만 납부기한이 저당권 설정보다 늦다는 의미입니다

## 암기 팁

"취득세는 취득 당시 한 번, 나머지는 매년 계속"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도 계속 부과되는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담보권보다 우선하지만, 이미 완료된 일회성 조세인 취득세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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