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23

문제

23.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4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5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합유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 먼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통해 단독소유로 등기명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정답 -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의 필요성
합유는 조합재산이나 종중재산과 같이 단체의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되어 생존 합유자가 단독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존자 단독명의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종중이 등기권리자이고, 종중의 대표자는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대표자 개인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오답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공유자들 간의 지분 재배분이므로, 새로운 농지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오답 - 부동산의 공유지분도 독립된 재산권이므로 그 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262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저당권 설정도 포함됩니다.

⑤ 오답 - 합유에서는 개별 지분의 처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새로운 합유자로 가입하는 형태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합유의 특성: 합유자 사망 시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자동 귀속
2. 등기실무: 실체관계 변동 시 등기명의도 이에 맞게 정리 필요
3. 공유와 합유의 구별: 공유는 지분처분 자유, 합유는 지분처분 제한

### 암기 팁

"합유자 사망 → 생존자 단독소유 → 매도 전 명의정리 필수"로 기억하면 됩니다. 합유는 단체성이 강한 공동소유이므로 개별적 처분보다는 전체적 관리가 우선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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