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21

문제

21. 가압류·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4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5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가압류등기는 부동산 전체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유지분도 독립적인 재산권으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틀렸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가압류등기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독립적인 등기이므로 주등기로 처리됩니다.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어도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나 법원의 허가서가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등기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가압류채무자(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등기는 보전처분에 의한 등기이므로, 그 말소 시에는 법원의 가압류취소결정서나 가압류채권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틀렸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서는 피보전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금전채권" 또는 "채권"이라고만 기재합니다. 반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금지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피보전권리(예: 소유권이전청구권)를 기재합니다.

## 핵심 포인트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 등기신청 방법(단독/공동),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는 반복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등기는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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