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20

문제

20.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4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틀림)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며, 등기 시에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특별히 양도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②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 시 후순위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틀림)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권이 연장되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 시기가 늦어지므로,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③ 토지 공유자 1인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불가 (정답)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이 허용되며, 해당 지분권자만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가능 (틀림)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미 소멸한 전세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이전등기 가능 (틀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권리이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용익권 등기에서는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설정의 가능성, 이해관계인의 범위, 권리의 존속기간과 부종성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전세권의 부종적 권리관계와 임차권등기의 특수성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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