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19문
문제
19. 甲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1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2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3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4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5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결론: 서로 다른 권리자의 가압류등기가 각각 다른 토지에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합필등기 요건
합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인접한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입니다. 합필등기가 가능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일 것
2. 인접한 토지일 것
3. 지목이 같을 것
4. 합필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각 선택지 분석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서로 다른 권리자(乙, 丙)의 가압류등기가 각각 다른 토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합필 시 각 권리자의 권리 범위와 우선순위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다고 했으므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동일한 권리자(乙)가 동일한 등기원인과 접수번호로 두 토지 모두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합필 후에도 乙의 전세권은 합필된 토지 전체에 그대로 존속하므로 권리에 변동이 없어 합필이 가능합니다.
③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②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한 저당권이므로, 합필 후에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어 합필이 가능합니다.
④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권리자의 지상권이지만, 지상권은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이므로 합필 후에도 각각의 지상권은 원래 토지 부분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합필이 가능합니다.
⑤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④번과 같은 논리로, 각각의 전세권은 해당 토지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므로 합필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합필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압류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경우입니다. 가압류는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어, 합필로 인해 권리의 객체와 범위가 변경되면 권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등)은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이므로, 서로 다른 권리자라도 합필 후 각각의 권리가 원래 토지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가압류는 가려서 압류" - 가압류등기가 서로 다른 권리자에게 있으면 합필을 가로막는다고 기억하세요. 용익물권은 "용익은 용서" - 서로 다른 권리자라도 합필을 용서한다고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 서로 다른 권리자의 가압류등기가 각각 다른 토지에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합필등기 요건
합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인접한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입니다. 합필등기가 가능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일 것
2. 인접한 토지일 것
3. 지목이 같을 것
4. 합필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각 선택지 분석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서로 다른 권리자(乙, 丙)의 가압류등기가 각각 다른 토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합필 시 각 권리자의 권리 범위와 우선순위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다고 했으므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동일한 권리자(乙)가 동일한 등기원인과 접수번호로 두 토지 모두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합필 후에도 乙의 전세권은 합필된 토지 전체에 그대로 존속하므로 권리에 변동이 없어 합필이 가능합니다.
③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②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한 저당권이므로, 합필 후에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어 합필이 가능합니다.
④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권리자의 지상권이지만, 지상권은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이므로 합필 후에도 각각의 지상권은 원래 토지 부분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합필이 가능합니다.
⑤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④번과 같은 논리로, 각각의 전세권은 해당 토지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므로 합필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합필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압류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경우입니다. 가압류는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어, 합필로 인해 권리의 객체와 범위가 변경되면 권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등)은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이므로, 서로 다른 권리자라도 합필 후 각각의 권리가 원래 토지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가압류는 가려서 압류" - 가압류등기가 서로 다른 권리자에게 있으면 합필을 가로막는다고 기억하세요. 용익물권은 "용익은 용서" - 서로 다른 권리자라도 합필을 용서한다고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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