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18문
문제
18.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없다.
2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3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 할 수 있다.
4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재결수용의 경우 기업자는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①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재결수용과 단독신청 (틀린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르면,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는 관공서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상 기업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법인도 포함되며, 이들 모두 재결 확정 후 단독신청권을 갖습니다.
② 진정명의회복 (옳은 설명)
진정명의회복은 원래부터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기이므로, 새로운 권리변동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일자를 '년월일'로 기재하지 않고 '연월일 진정명의회복'으로만 기재합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 (옳은 설명)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권에 해당합니다.
④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유증 (옳은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데, 특정유증의 경우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직접 수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수유자가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⑤ 토지거래허가와 등기신청 (옳은 설명)
토지거래허가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 당시 허가구역이 아니었다면, 등기신청 시점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더라도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묻는 종합문제입니다. 특히 재결수용 시 기업자의 단독신청권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로, 기업자가 관공서가 아닌 사법인이라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재결수용: "재결 확정 = 기업자 단독신청 가능 (관공서 여부 무관)"
- 진정명의회복: "원래 권리자 확인 = 등기원인일자 불기재"
- 토지거래허가: "계약 시점 기준 판단"
재결수용의 경우 기업자는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①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재결수용과 단독신청 (틀린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르면,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는 관공서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상 기업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법인도 포함되며, 이들 모두 재결 확정 후 단독신청권을 갖습니다.
② 진정명의회복 (옳은 설명)
진정명의회복은 원래부터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기이므로, 새로운 권리변동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일자를 '년월일'로 기재하지 않고 '연월일 진정명의회복'으로만 기재합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 (옳은 설명)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권에 해당합니다.
④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유증 (옳은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데, 특정유증의 경우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직접 수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수유자가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⑤ 토지거래허가와 등기신청 (옳은 설명)
토지거래허가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 당시 허가구역이 아니었다면, 등기신청 시점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더라도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묻는 종합문제입니다. 특히 재결수용 시 기업자의 단독신청권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로, 기업자가 관공서가 아닌 사법인이라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재결수용: "재결 확정 = 기업자 단독신청 가능 (관공서 여부 무관)"
- 진정명의회복: "원래 권리자 확인 = 등기원인일자 불기재"
- 토지거래허가: "계약 시점 기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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