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17문
문제
17.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1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2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3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4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5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결론: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기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정답)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료는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지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되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②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이용당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 표시는 지역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전세권설정등기에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권리의 객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전세금은 전세권의 핵심적 요소로서 전세권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전세권의 성립과 효력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채권의 최고한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근저당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각종 물권설정등기에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권리의 본질적 요소, 권리의 객체와 범위, 대가적 성격이 강한 요소
- 임의적 기재사항: 부수적 약정사항,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사항
지료의 경우 지상권 설정 시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 암기 팁
"지상권의 지료는 지극히 임의적"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전세금, 채권최고액, 요역지 표시, 목적 범위 등은 해당 권리의 핵심 요소이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기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정답)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료는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지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되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②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이용당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 표시는 지역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전세권설정등기에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권리의 객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전세금은 전세권의 핵심적 요소로서 전세권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전세권의 성립과 효력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채권의 최고한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근저당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각종 물권설정등기에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권리의 본질적 요소, 권리의 객체와 범위, 대가적 성격이 강한 요소
- 임의적 기재사항: 부수적 약정사항,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사항
지료의 경우 지상권 설정 시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 암기 팁
"지상권의 지료는 지극히 임의적"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전세금, 채권최고액, 요역지 표시, 목적 범위 등은 해당 권리의 핵심 요소이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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